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소식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2분만에 알아보자

by ( ´・・)ノ(._.`) 2021. 12. 29.


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운전 시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만 자동차 구입비 이외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기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 없이 운전하는 것은 범법행위일 정도로 기본 상식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 보험이므로 자세히 알아두는 것은 자동차 관련 부대 비용을 아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2년 바뀌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의 지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감원 등은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1.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현재는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의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 가입할 시에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자동차 보험에 종 피보험자로 등록된 아내의 경우 무사고 이더라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보험의 정책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입니다. 종 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운전자가 무사고임은 증명이 되니까 말입니다. 때문에 부부 특약 가입기간 동안에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3년까지로 조금 더 개선해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상급병실 입원에 대한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여 왔습니다.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입원료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보험료 증가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액은 2016년 약 15억 원에서 2020년 약 110억 원으로 7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의 상한액을 정하고 진료 수가를 조정하여 입원료 지급에 불합리한 점을 없앤다고 합니다.

3.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통한 특약 가입 편의성 증대
 


최근 보험가입자의 실제 운전거리에 기반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 특약 가입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자들은 상당액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을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사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주행거리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 정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자(운전자)는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기 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 개발원을 통해 새로운 보험사에 자동으로 주행거리 정보가 제공되어 보험 가입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4.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도로 운행 중 갑작스레 날아든 정체불명의 물체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차 등에서 떨어져 나온 판 스프링이 승용차의 전면을 때려 운전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철판 코일 수송 차량에서 코일이 추락해 뒤차의 지붕을 덮쳐 인명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지만 현행법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행하면 손해 비용 및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차량 낙하물 사고에서는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5. 자동차 보험 원가 지수 산출 및 공표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자동차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골라 객관천 수치를 산출하여 공표하도록 관련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6.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초과시 보험료 할증 



 현재도 스쿨존에서 규정속도인 30km/h를 넘어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배 정도 높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 보험료도 할증될 전망입니다. 한번 위한 시 5%, 두 번 위반 시 10% 할증되며 이는 올해 9월 개시된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위반도 스쿨존 속도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횡단보호에서 보행자가 이동 중인 경우 정차하지 않으면 첫 적발 시 5%, 두 번째 적발 시 10%의 보험금 할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