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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법률

교통사고 형사합의 - 공탁이란 무엇일까?

by ( ´・・)ノ(._.`) 2022. 1. 7.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사망,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을 가게 된 만석 씨는 아침 일찍 여자 친구를 데리러 갑니다. 하필 어제 늦게까지 재미난 미드를 보느라 새벽에야 잠이 든 만석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영희 씨를 보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내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내게 된 만석 씨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석 씨의 경우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만석 씨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공탁이란 이런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원하여 돈을 마련하였으니 피해자자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돈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최대한 준비한 돈을 법원에 맡겨 놓을 테니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 이러한 의미로 법원에 돈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공탁은 가해자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판사에게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공탁을 걸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공탁을 걸면 피해자는 대부분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막게 되는데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저와 합의할 생각은 없고 단지 공탁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법의 단죄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가해자와 법원에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사는 가해자의 합의 노력을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공탁으로 대신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금액이 적어서 일겁니다. 그럼 적절한 공탁금은 얼마일까요? 보통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이면서 8주 이상 진단일 때 뺑소니는 1주당 100만 원, 12대 중과실 사고는 1주당 60만 원 전후로 계산해 공탁금을 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만석 씨가 횡단보도에서 친 영희 씨가 10주 진단이 나왔다면 만석 씨는 6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공탁으로 걸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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