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법률

2분만에 알아보는 자동차 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by ( ´・・)ノ(._.`) 2022. 1. 2.

1. 보험 가입 방법

 보상의 기준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개발원, 금감원 등의 관리 기관에서 보상 기준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단지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같은 가격의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은 크게 디렉트 보험 구입과 설계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은 설계사의 노동에 대한 수고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도 다이렉트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면 설계사를 통한 가입을 추천해드립니다.

 



2. 추가 부속품의 경우 보상을 해주는가?
 보험 가입 시 "기본 모델에 추가하여 장착한 부속품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튜닝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튜닝 범퍼를 장착하고 위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에 의해 범퍼가 손상되면 자차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튜닝 범퍼에 대한 가격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유리막 코팅도 자차보험 추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참고하여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착한 운전 특약 
 티맵 등 안전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이 특약을 이용해 보험료의 5%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 동일증권 할인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같은 보험사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최초 보험 가입일은 달라도 추후 갱신일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보험가입을 깜빡 잊어 과태료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 증권에 가입하게 되면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할증률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증률은 점수로 표현을 하는데, 할증률이 높을수록 추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에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함. 할증은 사고의 원인이나 사고 결과에 따라 정해진 할증 점수가 있으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할증 점수를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 할증률을 나눠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차가 2대가 있고 동일 증권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2점의 할증 점수를 받게 되면 추후 보험 갱신할 때에 두대 모두 가입할 때 2점씩 할증되어 총 4점이 올라가지만, 동일 증권인 경우 두대에 1점씩 나누어 주어 총 2점의 할증 점수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총 1점의 할증 점수만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때 4점이지만 동일증권으로 가입했을 때 1점 이므로 엄청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대인배상 자배법 한도에 관하여
 자배법은 자동차 배상법을 의미합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1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책임 보험과 동일합니다. 보상한도를 보면 사망 최고 금액 1.5억, 부상 최고 3천만으로 보상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보통의 경우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통 5~7억 정도를 보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므로, 대인배상 1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에서 1.5억, 나머지 금액은 판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7억 인 경우 5.5억을 자신의 사비로 배상해야 하므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 대인배상 2 : 보상한도가 무한인 옵션입니다.  
 ◇ 대물배상 확대 :  대물배상은 최소금액인 2천만 원이 61,820원 최고 금액인 10억이 84,380원으로 약 2만 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10억의 배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n 중 추돌의 경우 수입차인 경우 발생되게 될 수 도 있으므로 10억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내가 다른 사람을 추돌하여 내가 가해자인 경우, 내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많이 다쳤을 것이므로 나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낸 사고이므로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나의 치료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보험사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자기 신체사고에 의해 보험료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이 상당히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보험료 지급이 끝나면 나의 몸상태에 관계없이 보험료 지급은 끝나게 되어, 추후 장애가 있더라도 추가 보험료 지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동차 상해는 마치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의 몸상태가 좋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험료가 지급되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깎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가 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급여에 대한 내역이나 몸 상태에 대한 증빙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금액차이는 1만 원 이내이므로 자동차 상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6. 무보험차 상해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인 경우 나의 보험사에서 나에게 지급됩니다. 미가입, 보상금 2억, 보상금 5억 인 경우 차이가 10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으므로 무조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입더라도 나의 보험사가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배우자의 부모의 상해도 포함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