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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법률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진행 요령 -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을때

by ( ´・・)ノ(._.`) 2022. 1. 6.

 

 교통사고는 크게 민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2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민사합의는 뭐고 형사합의는 또 무엇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민사합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형사적인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사합의만 필요한 경우로 가해자의 법률상의 책임 및 배상을 모두 보험사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도 없고 모든 절차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처벌도 뒤따릅니다. 보통 형사적 처벌을 피하거나 대폭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 따로 합의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없이 운전 

 중상해사고 / 뺑소니 사고 / 사망 사고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 등은 추가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줘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가벼운 수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겠다. 벌금으로 내겠다. 합의 못하겠다 하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만 이런 가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제로 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아직 검찰 송치 전 단계라면 담당 경찰관이 아직 처리 중일 겁니다. 이때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고 그냥 감옥에 가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냥 검창 송치해 주십사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검사 앞으로 아래와 같은 자필 진정서를 제출해주세요.

  진정서 내용 

가해자로 인한 사고로 생계가 너무 힘들어졌고 우리 가정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진정서는 여러 번 보내셔도 됩니다. 만약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판사에게도 위와 비슷하게 진정서를 몇 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으니 걱정 마시고 진정서를 몇 번 보내시면 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가해자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다가 검사나 판사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서가 없으면 가해자는 가중 처벌되므로 보통 무서워서 합의를 하러 오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적당한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주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합의서 없이는 집행유예는 거의 안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12개 예외 항목과 중상해/사망사고의 경우 부상당한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 원 정도가 보통의 합의금이며 그보다 높은 액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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